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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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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빠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철도 관련 자격 시험의 응시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은 응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9세 미만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철도교통관제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 시점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면허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관제사 시험 응시 연령 제한 폐지
  • 19세 미만 응시자에게도 철도 관련 자격 시험 응시 기회 부여
  • 자격증 발급일 기준 결격 사유 미해당 시 면허증 발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의8).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1.0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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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