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역 시설 내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단속되지만, 현장 단속의 한계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철도안전법에 역 시설 내 흡연 금지 규정을 새로 마련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철도역 시설 내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 행위로 명시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의 경우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2조제4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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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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