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이 법안은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신고 의무와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 등에 대한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선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및 방해 시 과태료 신설
-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용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
- 음주 및 약물 관련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신설) 나.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여, 선로 주변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다.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1조제5항 및 제82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마.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철도의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등 철도종사자별로 달리 규정하되, 처벌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처벌의 수준을 상향함(안 제79조의2 신설). 바. 음주 및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 포함)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함(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