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수소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부탄에 대해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부탄과 프로판 사이에 있는 세금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수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제조용 설비에 공급되는 부탄에 대해 프로판과의 세액 차이만큼을 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수소 제조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신설
- 부탄과 프로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
-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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