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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이 수리를 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1.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1.1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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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