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계량기 수입업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겪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관할 지자체장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적법한 신고서 제출 시 신고 의무 즉시 이행 인정
- 지자체장의 수리 절차 없이 신고 효력 발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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