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나 대여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한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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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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