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에서 만든 가짜 상품을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위조 상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에서 상표를 붙인 상품을 운송업자 등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포함됩니다.
- 해외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상표의 사용 범위에 외국산 위조 상품의 국내 공급 행위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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