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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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흩어져 있는 강제이행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명확히 나누어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함께 제출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강제이행 관련 규정을 민법과 민사집행법으로 명확히 분리
-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적 근거 규정
-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적 규정 마련
- 민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두 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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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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