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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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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관련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을 해당 법원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상 관할 법원을 기존 지방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해사사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해사국제상사법원 전속관할 규정 신설
  • 민사집행법상 관할 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

제안이유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173조, 제175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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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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