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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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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기존의 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격상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 처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2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5.0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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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