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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군인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여 연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취업 기관을 옮기거나 다시 취업하는 등 신분이 연속될 경우 퇴역연금 지급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2.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2.2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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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