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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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을 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본인과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실적인 가구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
- 부양의무자 대신 실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기준 적용
-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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