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능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환경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한 뒤 지정을 취소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요건 개선
  •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1.08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 22대 국회 11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