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능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 환경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 실적이 없더라도 그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한 뒤 지정을 취소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요건 개선
-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1.08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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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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