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민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어민을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자로 법률에 명시
-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강화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저하 등의 상황이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계층 평균보다 낮고 PC 및 모바일기기 보유율도 전국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료, 복지, 문화 등 생활 전영역에서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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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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