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은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디자인보호법」 · 22대 국회 14건 중 최근 발의 8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04.3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28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26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20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3.19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