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현재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해 피해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급박한 경우 주소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보호조치 시 대리인 사무소나 법원이 정한 주소를 송달지로 활용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어도 실제 주소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게 합니다.
-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근거 마련
- 보호조치 대상 개인정보 기재 부분에 대한 법원의 지정 권한 신설
- 소송대리인 사무소나 법원 부여 주소를 송달 주소로 지정 가능
- 보호조치 취소 후에도 실제 주소를 별도 관리하여 비공개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송달장소 신고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소송기록에서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연계한 주소 지정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하여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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