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9.23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때마다 직접 개인정보 보호를 신청해야 해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원이 이미 가정폭력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린 피해자라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먼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폭력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신청 의사 확인 의무화
- 피해자의 의사 확인 전까지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공개 제한 조치 시행
-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하여야 함. 이 때문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결과 같은 취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같은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이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경우라는 점에서, 별도의 소송절차에서도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01●INTRO발의2026.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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