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 받음. 그런데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등 위험하고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ㆍ위험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소방공무원법」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22채현일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7.23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23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10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25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예지 의원 · 2026.11.0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