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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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근거 신설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공개명령 선고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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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6.10.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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