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8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김 교역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종자ㆍ양식ㆍ가공ㆍ품질관리 등 김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김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진흥원 추가(안 제7조 및 제8조). 나. 김 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다.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의 법인격 및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의2). 라. 김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 마.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과 한국김산업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28조 및 제29조). 바. 진흥원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 등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부칙).
- 01◆INTRO발의2026.10.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7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6.13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4.29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03.2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8.30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8.2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6.26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