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도래함.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하여 은행 점포가 없는 읍ㆍ면 등 금융소외지역에서도 점포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게 금융서비스 및 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은 영리 목적의 일반 금융기관이 대체하기 어려운 공익적 역할로서, 서민금융 공급과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ㆍ저율과세 혜택이 축소되어 서민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낮아지고, 이와 함께 증시로의 자금 이동이 이어져 예금이 이탈하는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수익성마저 제약되는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지역 내 금융서비스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ㆍ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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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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