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 현행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저출생이 심화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내국세가 증가되면 자동적으로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국가재정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내국세 교부금 산정액이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일정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내국세 교부금 산정액이 일정 규모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97으로 함(안 제3조). 나.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을 직전 회계연도에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과 비교하여 증감률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산정액의 증감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산정액의 증감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미달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라. 출연금ㆍ보전금 예산의 계상, 추가경정예산의 재산정 및 결산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279호) 또는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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