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현재 국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국가의 지원 의무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지원 규정에서 예산 범위 내라는 문구 삭제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지원을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며, 국가 지원금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국가의 지원의무가 예산편성 여부 또는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국가의 지원기준을 불명확하게 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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