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금융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단이 금융회사로부터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여, 체납된 보험료를 더 원활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금융회사를 통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파악 절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공단이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단이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보험료 등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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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10.2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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