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산업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하는 사례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외부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미흡, 학습용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산업인공지능의 자율성 통제 장치 미비 등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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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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