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일률적으로 합숙을 하여야 함. 그런데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합숙복무를 하면서도 자녀가 있는 현역병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에 편입되어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그 밖의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는 모두 출퇴근 복무를 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현역 및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 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항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3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