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기존에는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에 불응해 징역형을 받으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시 병역을 거부해 반복적인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체복무 소집을 거부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도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체역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대체복무 소집 불응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
- 대체역 편입 취소 후 현역병 등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개선하여 반복 처벌 방지
-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 시에도 대체역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병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병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개정된 「병역병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ㆍ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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