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 등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또한, 혜택 대상이 되는 지역과 주택 가격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춰 가격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특례 대상 지역 및 주택 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주택 가액 기준을 차등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촉진하여 생활인구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지역별 인구감소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의 소재지 및 가액 요건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대상이 되는 지역 및 주택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지역에 따라 가액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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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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