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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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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