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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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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