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해도 이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직접 징수하여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탁기관의 수수료 직접 징수 및 자체 수입 활용 근거 마련
  • 수수료 책정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 22대 국회 4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미화 의원 · 2026.10.2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