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임. 특히 농가 부채 증가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면세유 지원을 유지하고, 융자 등에 수반되는 인지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와 농업인 융자ㆍ예금 관련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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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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