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1ㆍ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 범위를 집화ㆍ배송으로 정하였으나, 일부 현장은 택배기사가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혹은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ㆍ배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과로 위험을 고려하여 3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배송속도와 서비스 경쟁이 종사자의 과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택배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 및 제36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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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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