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등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후 해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재결이나 패소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임처분에 대한 쟁송 과정에서 지급된 보수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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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10.0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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