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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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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는 주지의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이나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방 및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가 관련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사찰 자연재해 보호 조치 근거 마련
  • 자연재해 보호 조치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대비·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및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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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