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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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경제범죄법은 형법상 배임죄만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추가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고 고액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형법 및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상법상 특별배임죄 추가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형평성 제고
-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 관련 형법 및 상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상범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8호)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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