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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만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형법상 배임죄와 성격이 같음에도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해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제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 추가
  •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 간 처벌 형평성 제고
  •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인용하며 배임죄로 인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동일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 제3조가 인용하고 있지 않아, 범죄의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 대응에 한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의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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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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