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임대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즉,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사기 범죄 가중처벌 근거 마련
-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부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내 전세사기 관련 신설 조항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민생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악성 임대인들을 특정재산범죄에 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사기의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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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12.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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