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면서 안전사고와 이용자 간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 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방안 포함
- 자전거도로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안전성 확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통행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내에서의 통행 기준이나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13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3김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4이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4.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7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1.23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1.20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