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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공사 계약 시 총액만 적고 세부 비용 내역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비용 전가나 인건비 미반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건설공사 계약서에 도급금액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적정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건설공사 계약 시 도급금액 산출내역 기재 의무화
  • 건설기술인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
  • 건설사업자의 적정 공사비 보장 및 부당 비용 전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금액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님에 따라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관한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을 기재함으로써 각종 비용을 건설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현행법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공사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적정한 공사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산출내역서를 부속서류로 명시하고 있으나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님. 이에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하여 건설사업자 등이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후단 및 제2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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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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