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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를 위해 기존에 제출했던 장애인연금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65세 도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자동 신청 간주
  • 기초연금 심사를 위한 기존 장애인연금 자료 활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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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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