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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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빈집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만 맡길 수 있어 업무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실태조사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빈집 실태조사 업무 대행 범위 확대
- 건축 관련 전문가를 대행 대상에 추가
- 행정력 부담 완화 및 실태조사 내실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감소, 인구집중현상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력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이 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실태조사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에 건축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행정력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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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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