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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구역이 좁아 방음벽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근처 등 주변 환경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제한되는 현장이 많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 규제 완화 특례 대상 확대
  • 주택법상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특례 범위에 포함
  • 사업 현장 여건에 맞는 유연한 주거 환경 조성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특히 고속도로 인근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저층주거지역에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광역상수도 및 고압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방음역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하여 현장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주택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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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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