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및 거짓 제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가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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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6.10.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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