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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등록 후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자격 요건을 잃은 업체가 계속 영업하거나 미등록 업체가 불법 행위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업체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불법 영업을 막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의무화
  • 부적격 및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 방지
  •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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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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