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 후 겪는 보복이나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신고자를 보호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더 빨리 발견하고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 명시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5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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