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22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사용료 면제 기간이 1년으로 짧고 교육청은 면제 근거가 없어 재정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
-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 사용 시 사용료 전액 면제
- 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에서 실제 사용 기간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 01●INTRO발의2024.10.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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