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세금 내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임차인이 열람 가능한 정보 범위 확대
- 임대인의 심층 세무조사 진행 여부 확인 가능
-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임대차 거래 안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의 미납국세 또는 체납액 등의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료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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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염태영 의원 · 2026.03.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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