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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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법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규정에서 빠져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과 전북을 법 조항에 추가하여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상 특례 적용 대상에 강원특별자치도 추가
- 지방자치법상 특례 적용 대상에 전북특별자치도 추가
-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 조항의 미비점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ㆍ제주ㆍ강원ㆍ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장 제목 및 제197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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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4.07.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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