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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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통장과 이장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며, 기관 간 협약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분쟁 조정 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 조례 제정 관련 자치입법권 보장 규정 명확화
-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
-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지방 간 협약 제도 도입
-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9.1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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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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